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자립금 신청하세요 ▸ 자립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1천만원 지원
○ 전라북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경우에 퇴소자 자립금을 지원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사업’은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취업, 결혼 등 자립능력을 갖추고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1가구당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및 시설에서 자립능력과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다.
○ 이 사업은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으로서, 보호자의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시설을 소규모화화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북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 강해원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자립지원으로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