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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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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염소산지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92백만원의 암염소 도태 장려금을 긴급지원한다.
○ 지난 9월 농식품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계 전문가 및 협회를 포함한 운영협의회 개최결과 염소 가격안정을 위해 도태 장려금 지원이 결정되어 전북도는 암염소 3,928마리를 도태하고 마리당 10만원씩 392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신청제외 : `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
□ 암염소 도태 장려금의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군에서 ‘현장 점검반’을 구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암염소 도태대상선정위원회」심의결과 지원 대상농가로 확정되면 농가는 원하는 도태 완료일까지 도축한 후, 도축검사증명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암염소 도태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첨부 : 암염소도태.hwp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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