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 할 금고 지정을 위하여 2일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 한다”고 밝혔다.
○ 현재 도금고는 지난 2015년에 공개경쟁을 통해 일반회계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맡고 있다. - 금고 운영과 관련된 2018년 전라북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 3,897억원, 특별회계 4,982억원, 기금 8,976억원으로 총 6조 7,855억원에 이른다.
○ 도금고 지정은「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며, -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 도금고.hwp (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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