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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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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에게 강화된 맹견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작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올해 1월 맹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0일에는 맹견의 정의·범위 신설, 동물등록 예외지역에서도 3개월령 이상 맹견 동물등록,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
※ 「맹견」범위 : ①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이에 따라 ’19.3.21부터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는 등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첨부 : 맹견관리.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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