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4일 (수)
전북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11.15. 10:48) 
◈ 전북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라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를 전라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에 14일 공개했다.【세정과 (280-2325)】
□ 전라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를 전라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에 14일 공개했다.
 
□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 법인은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 공개대상은 총 261명(법인 86, 개인 175), 체납액은 92억원(법인 38억원, 개인 54억원)이며, 최상위 체납자는 남원시 D산업개발 5억9천만원, 개인은 익산시 정OO씨로 2억3천6백만원이다
 
 
첨부 :
고액상습체납자.hwp (57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전통주,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2점 입상”
• 전북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송하진 도지사, 국가예산확보 전력투구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