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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4일 (화)
새만금 유역 돈분 처리 전 과정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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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12.04. 19:05) 
◈ 새만금 유역 돈분 처리 전 과정 감시 강화
2019년부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농가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돈분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새만금개발과 (280-3567)】
□ 2019년부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농가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돈분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신고배출농가의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4일 밝혔다.
 
○ 그동안 새만금유역 허가규모(1천㎡이상)이상의 282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고 규모(사육면적 50㎡이상)이상 574개소 돼지 사육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다.
 
 
첨부 :
새만금유역.hwp (46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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