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새만금개발과 (280-2773)】
□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