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으로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1999년에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 등의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결정된 지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 전북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4,022개소, 52.24㎢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16개소 44.78㎢로 축구장 5,815개소의 면적이며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4조 5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 전라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집행이 불가한 시설과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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