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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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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미취업 청년 창업공간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활용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18년 12월 4일에 개정되어 ’19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첨부 : 공유재산.hwp (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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