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의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공단이 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를 앞둔 전북은 심사요건*을 충족시키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층 다가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시 고려사항) 4.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기금 1,000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법은지난해 6월 발의한 이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일부 야당의원의 반발로 그간 쉽지 않은 과정을 겪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첨부 : 국민연금법.hwp (48 kb)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