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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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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건을 계기로 달걀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존 : 6자리 ⇨ 확대 10자리(산란일자 4자리 표기 - 월일) - 산란일자 의무표기 : ’19.2.23일 시행 *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5자리) : ’18.4.25일 시행 * 사육환경 번호 표시(1자리) : ’18.8.23일 시행 ① 방사, ② 평사, ③ 개선 케이지(0.075㎡/마리 이상), ④기 존 케이지(0.075㎡/마리 미만) □ 또한, 2019.4.25일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직접 구매하는 마트 등에 납품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처리가 의무화 된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선별ㆍ포장하는 업종 ○ 다만, 동물복지축산인증 또는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사육 시설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으면 직거래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첨부 : 달걀산란일자.hwp (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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