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에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 전라북도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재정지원 신설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산업 위기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각한 군산시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이번 결과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써
- 군산시의 경우 ‘19년 보통교부세는 3,695억원으로 ‘18년 2,865억원 대비 830억원, 29.0%가 증가하여 시군 평균증가율(12.6%) 보다 16.4%p가 더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인구수에 동종 자치단체 고용부문의 1인당 소요재원을 곱하여 산출되는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원(약 139억원) 혜택 때문으로 풀이된다.
첨부 : 고용위기지역.hwp (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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