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달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중이라고 22일 밝혔다.【세정과 (280-2325)】
□ 전북도는 이달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월에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