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MICE(회의)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 나서
○ 전라북도는 도내에서 개최하는 1박 이상 마이스행사(워크숍,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에 대해 행사개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는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마이스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이어,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기 위함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를 두어 보다 많은 양질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 MICE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서 국제회의, 국내·기업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으로 (*회의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 - 행사 참가자는 100명이상이거나, 외국인 참가자가 30명 이상 (숙박인원 기준)이어야 하며, 2일 이상(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첨부 : 마이스산업.hwp (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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