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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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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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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5.15. 12:58) 
◈ 가축재해보험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전라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실손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축산과 (280-2656)】
□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재산피해 최소화
 
○ 전라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실손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 이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방비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보험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축 및 축사 피해액의 60~100%까지 보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협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디비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를 통하여 연중 필요한 시기에 가입하면 된다.
 
 
 
첨부 :
가축재해보험.hwp (27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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