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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14일 (목)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 추진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5.15. 12:58) 
◈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 추진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방도에 지정된 접도구역 중 오류로 지정되었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지역, 현행규정상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할 계획이다.【도로교통과 (280-3426)】
□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방도에 지정된 접도구역 중 오류로 지정되었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지역, 현행규정상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할 계획이다.
 
○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며 지방도의 경우 도로 양쪽에 5m씩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 접도구역은 「도로법」과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하며,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주는 아무 보상 없이 건축물 신축,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첨부 :
접도구역정비.hwp (26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앞장선다
•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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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