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주거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47천여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주택건축과 (280-2362)】
□ 전라북도는 주거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47천여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 전라북도에서는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이며,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감안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 급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