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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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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5.15. 12:58)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회재난과 (280-3797)】
□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첨부 :
사회재난.hwp (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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