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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축산시설 불법행위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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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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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5.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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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축산시설 불법행위 강력조치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축산시설에 대해 도 주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환경보전과 (280-3517)】
□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축산시설에 대해 도 주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주변 3개 시‧군(전주 남정동, 김제 용지면, 완주군 이서면)의 축산농가 및 퇴‧액비화시설 등 중점 관리업체 26개소에 대해 3. 28일까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대상 업체는 그간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관리기준 위반 등 적발된 업체 위주로 선정하였다.
□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퇴‧액비 등을 외부야적 또는 방치여부, 공공수역에 방류 여부 및 부숙되지 않는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첨부 :
축산시설.hwp (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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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봄철 축산시설 불법행위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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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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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법 제·개정 탄력받는다
• 봄철 축산시설 불법행위 강력조치
• 전북도, 불법폐기물 ’21년까지 전량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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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