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의원 등 관할 공개대상자 202명에 대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3. 28.(목) 도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 공개대상자는 2018. 12. 31. 현재 재직 중인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 시·군 의원 196명 등 202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현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도지사, 행정부지사, 도 의원(39명), 시장·군수(14명) 등 공개대상자 55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3. 28.) 관보에 공개 - 최정호 (전)정무부지사는 2018. 12. 31. 퇴직하여 19. 3. 22. 관보에 공개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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