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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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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5.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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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과태료 부과
오늘 편히 쓴 1회용품이 내일의 우리를 위협 할 수 있습니다.【환경보전과 (280-3528)】
□ 오늘 편히 쓴 1회용품이 내일의 우리를 위협 할 수 있습니다.
□ 전북도는 4월부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는 업소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300만원이다
□ 이번 점검은「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신규 추가된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다.
첨부 :
비닐봉투.hwp (37 kb)
※ 원문보기
【연결】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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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9건 선정
•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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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