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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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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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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5.15. 12:58) 
◈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전라북도는 2013. 3월 조정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택시요금을 2019. 4. 2. 10:00 전라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 (14.47%)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도로교통과 (280-3425)】
○ 전라북도는 2013. 3월 조정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택시요금을 2019. 4. 2. 10:00 전라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 (14.47%)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번 택시 운임·요율은 최근 6년간의 물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조합의 변경 신청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까지) 3,300원에 거리 137m, 시간 33초당 100원(중형택시 기준)으로 2013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조정되었다.
 
○ 당초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 감소, 정비료·보험료,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신청을 2017년 8월 전라북도에 제출하였다.
 
 
첨부 :
택시기본요금.hwp (27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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