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를 통한 징수강화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세정과 (280-2325)】
□ 전북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를 통한 징수강화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전북도내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이나 서민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 업무협약으로 전북도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분석을 캠코에 의뢰하고, 캠코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압류재산을 공매처리 함으로써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