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전 시군에서 4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소방시설 주변 5m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 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 도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실제 변화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 특히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집중 근절 운동을 펼친다.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 증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첨부 : 불법주정차.hwp (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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