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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3일 (화)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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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5.15. 12:58) 
◈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전라북도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법무행정과 (280-2937)】
○ 전라북도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 전북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4월 22일에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서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권리, ▲세무조사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로 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중지·종료·결과 등 통지를 받을 권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첨부 :
납세자권리헌장.hwp (45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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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