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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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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탁운영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 단,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만 지원
○ 융자제외대상은 영업허가(신고)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 기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이다.
첨부 : 식품진흥기금.hwp (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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