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9일 (월)
전북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5.15. 12:58) 
◈ 전북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4월 29일부터 5월 2일(5월1일 근로자의 날 제외)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세정과 (280-2325)】
□ 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4월 29일부터 5월 2일(5월1일 근로자의 날 제외)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 및 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조회함으로써 전북도 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40여명의 단속인원이 이 기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첨부 :
체납차량단속.hwp (45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전직원 대상 실국별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 전북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전라북도 관광경쟁력 강화 위해 두 손 맞잡아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