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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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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4월 29일부터 5월 2일(5월1일 근로자의 날 제외)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 및 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조회함으로써 전북도 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40여명의 단속인원이 이 기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첨부 : 체납차량단속.hwp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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