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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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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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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5.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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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전북도 산림부서에서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전‧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산림녹지과 (280-3112)】
□ 전북도 산림부서에서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전‧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도내에서 금년 1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8건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검거하여 2건에 대해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6건은 조사 중이다.
○ 산불 가해자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첨부 :
소각산불.hwp (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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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소각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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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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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축산환경개선 본 궤도 올랐다!
• 소각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 행락철 공중화장실 안전·청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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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