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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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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자가 측정값 조작 및 허위기록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1종사업장*, 오염물질 원격감시체계(TMS)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항목과 주기 준수, 허위측정, 측정값 변조 및 오염물질 원격감시체계(TMS) 전송시스템 위변조 등을 도 환경부서에서 1차 점검을 실시한 후, -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측정하는 등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1종사업장 : 산단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80톤/년 이상 * 오염물질 원격감시체계(TMS) 설치사업장 : 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값을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 및 체크하는 원격감시시스템
첨부 : 대기오염배출사업장.hwp (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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