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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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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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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산업】
(2019.06.04. 11:01) 
◈ 전북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지원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작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4년 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이행완료기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축산과 (280-2656)】
□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작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4년 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이행완료기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법률 개정(&uo;14.3.24일) → 시행(’15.3.24일) → 유예기간(’15.3.25일 ~ ’18.3.24일) → 이행계획서 접수(’18. 3. 25일 ~ ’18. 9.27일) → 이행기간(’18.9.27일 ~ ’19.9.27일)
○ 지난 ’15. 3.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18. 3.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18. 9.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 ’19. 9.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 아울러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개월 남짓한 기간 내 위반사항을 해소하여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첨부 :
무허가축사.hwp (33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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