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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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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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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행정】
(2019.06.14. 00:02) 
◈ 전북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전북도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61만건, 743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세정과 (280-2523)】
□ 전북도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61만건, 743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대비 15억원(2.1%)이 증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천대(1.3%)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장비)가 5억원 부과되었다.
 
□ 6월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중에 연 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부 :
자동차세.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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