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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3일 (목)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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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사회】
(2019.06.14. 00:02) 
◈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7.1~8.31)
전북도는 오는 7. 1일부터 두 달간(7.1~8.31)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 등록한 동물의 정보 현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축산과 (280-2657)】
□ 전북도는 오는 7. 1일부터 두 달간(7.1~8.31)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 등록한 동물의 정보 현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2개월령 이상부터 동물등록 가능)
 
○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 등록률이 전국 약 33.5%, 우리 도 약 30%로 추정됨에 따라 동물 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제고하고 최초로 동물등록을 한 이후 소유자 변경,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현행화하기 위함이다.
 
 
첨부 :
동물미등록.hwp (47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사회】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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