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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일 (화)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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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7.03. 20:20) 
◈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단속실시
전라북도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15)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고농도 미세먼지를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상수단 중 하나인‘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오는 7월 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자연생태과 (280-4180)】
□ 전라북도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15)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고농도 미세먼지를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상수단 중 하나인‘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오는 7월 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제정·공포(4.5)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총 126,380대(’19.6.19 기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해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자동차 운행이 적극 제한된다.
 
 
첨부 :
배출가스.hwp (105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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