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만 건, 1,5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세정과 (280-2327)】
□ 전북도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만 건, 1,5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하여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1,378억원보다 171억 원(12.4%)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건축물의 경우 올해 고시된 신축건물가액이 71만원으로 2만원 증가된 점과 주택분은 재산세 일시납 기준이 기존 본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