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흡기 질환, 신경장애 등 시민건강 위협하는 자동차 도색 분진 등 그대로 배출 - 등록증 불법대여로 자동차 도장작업 분진 정화시설 부적정 설계·시공 한 7개 업체 - 환경오염 측정기록부 거짓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2개소도 적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
○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 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경부터, 일부지역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하고 조업하다 고발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18.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 - 필수인력(2) :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 선택인력(2) :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등
□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B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를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하여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방지시설을 설계한 A업체는 이미 설치된 시설과 중고시설을 보고 거꾸로 설계도서만 작성 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하여 거짓 신고를 하는 등 9차례에 걸친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 A업체에게 상호를 대여해 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6개월간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 특히 이번에 적발된 B업체는 2017. 8월 A정비공장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도장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C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또한 서울시 민사경은「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위반업체도 2개소 최초로 적발하였다.
○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인 I는 환경오염물질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9회,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1회 거짓으로 작성․발급하였다.
○ I 업체는 측정하지 않은 시간대에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실제 측정시간과 다르게 측정기록부 시간을 기재하는 등 대기, 소음·진동 등 측정기록부에 10회에 걸쳐 거짓 작성하였다.
○ J업체는 측정대행업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월부터 11개월간 57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였다.
□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전문공사업 미등록 설계·시공, 양벌규정(제15조 제1항, 제35조 , 제36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설치 허위신고 (제23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 측정대행업 변경등록 미이행 (제34조, 제33조제3호, 제16조제1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분석 결과 허위 기록 및 보존 (제34조, 제33조제7호, 제18조제1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