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규직 전환대상자 177명 전환 완료 - 최저임금(7,530원)이상 임금조정 및 고용안정, 처우 등 혜택 - - 진행 중인 용역근로자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전환 -
□ 강원도는 정부 핵심과제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월 2일자로 도 소속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177명을 정규직(이하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 이번에 채용된 근로자는 도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658명* 중 지난해 9월 「강원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대상으로 확정된 기간제근로자 171명과 우선 노·사 협의가 완료된 용역근로자 6명** 등 총 177명이다. * 기간제근로자 : 본청 9개부서 및 16개 소속기관 603명 / 용역근로자 : 10개부서 55명 ** 청사미화원 : 경제자유구역청 2명, 인재개발원 4명 ○ 전환된 근로자는 기존 공무직과의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보장 받게 된다. - (정년보장)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을 받고 - (보수 및 복지혜택) 호봉제 적용, 각종 수당지급,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포인트 지급 ·변경) 명절휴가비 600천원 → 기본급 100%, 복지포인트 300천원 → 최소 800천원 이상 ·(신규) 정근수당 최대 기본급 50%, 급식비 월 130천원, 교통비 월 80천원, 가족수당 등
□ 이를 위해 道는 ○ 지난해 8월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9월 두 차례에 걸친「강원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전환대상자를 확정하였고 ○ 12월 전환대상자에 대한 전환평가 및 채용 결격여부 확인,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부서별 정원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 ○ 2018년 1월 2일자로 공무직 전환 채용계약을 완료하였다.
□ 또한, 도는 지난해 「강원도 전환심의위원회」심의에서 전환 제외된 포장인부 56명은 ‘18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부합하는 직종*으로 채용 후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대상을 추가 확정하여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포장인부 ⇒ 포장인부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구분 채용(업무기능 명확화)
□ 그 외 현재 전환절차가 진행 중인 용역근로자(49명)는 ○ 1분기 중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전환대상, 전환방법 등을 확정하고 ‘18. 6월까지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할 계획이다.
□ 한편, 2단계 전환대상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382명)의 정규직 전환은 ○ 1월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기관별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자를 확정, 상반기 중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 강원도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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