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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근로자(농업인력) 편익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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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6) 
◈ 강원도, 외국인 근로자(농업인력) 편익개선 추진

  【농정과 (033-249-2705)】
강원도, 외국인 근로자(농업인력) 편익개선 추진
- 외국인 근로자 안전성 확보, 인권보호를 위해 시군별 30백만원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
 
 
강원도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개선」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재해 보험가입과 고용보험,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거주(숙박) 시설 기초환경개선 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3억 원(도비 30%, 시군비 70%)의 사업비를 10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 도배, 장판, 난방장치, 화장실 개선, 소방안전장비 설치 등
○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시군별 읍·면·동 농업관련 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작년 말 기준 도내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인원은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3년) 1,600여명과 법무부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단기취업/3개월) 407명으로 총 2,000여명을 고용하였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2016년 양구군에서 시범 도입(57명)을 시작으로 작년도에는 홍천군, 화천군 등 5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횡성, 철원군 등 10여개 시군으로 도입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별 농업경영부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수요에 맞는 사업발굴 및 보완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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