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 & 한국국토정보공사강원지역본부 업무협약 - 지적·측량 관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민원 행정 실현 - 지적 관련 이해관계 효율적 조정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협력체계 구축
□ 강원도의 권익대변 기관인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윈회(위원장 신철영)는 도내 토지 지적 및 공간정보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심우섭)와 1월15일 도청에서『지적·측량분야』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역본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간 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적 측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최근 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택·건축, 교통·도로 등 지적 측량 문제와 연관된 고충 민원도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상호지원 -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주목할 점은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지적r측량분야 민원이 대부분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적 불부합 등으로 발생되는 재산권 침해,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 분쟁,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적·측량관련 민원해결 및 갈등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철영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장은 “사조위의 고충민원 해결 조사 경험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관련 전문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지적·측량분야의 장기 미해결 민원이 상당수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심우섭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장도 “ 협약을 통해 지적 관련된 고충민원 해소와 함께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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