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 □ 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1단계 유예기간까지(‘18.3.24.)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현장 중심의 추진 상황점검 등 적법화 이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
【 추진상황 /‘17.12.28.기준 】 □ 적법화 대상 -> 도내 축산농가 9,336호 중 3,367호(36.0%)가 적법화 대상 - (축종별) 소 3,071호(91.2%), 돼지 152호(4.5%), 가금 130호(3.8%), 기타 14호(0.5%) - (단계별) 1단계 891호(26.4%), 2?3단계 2,476호(73.6%) □ 추진상황 ○(1단계) -> 대상농가 중 752호(84.4%) 추진 (완료 16.9%, 추진중 67.5%) - (완 료) 151호, (추진 중) 601호, (미 추진) 139호
□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 설명회와 측량·설계비 감경 및 보조금 지원, 이행강제금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지역 편중이 심해 홍천·횡성·철원 가축사육밀집 3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건축법, 가축분뇨법, 군사보호법 등 적용받는 개별법이 많아 일선 시·군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시·군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문제점과 부진사유를 발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정부 건의 등 실시할 계획
□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일선 시·군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유예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당부
□ 축산농가는 유예기간 연장 등 관망과 기대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이라도 적법화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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