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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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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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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6) 
◈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자원개발과 (033-249-2759)】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1학기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
○「폐광지역진흥지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한 학기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신입생 400만원(1학기한), 재학생 300만원 (학기당) 한도로 입학금(신입생),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대비 100만원씩 증액되었음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총1,297명, 1,974백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 본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폐광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에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신청자격은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학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입생 제외) 성적을 획득해야 하며,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백분위 점수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복지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로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특히 저소득층 인정방식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학자금 부정수급 예방,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인정하지 않고 복지증명서 제출로 일원화하였음
○ 이에, 복지증명서 미발급 대상자는 학자금 신청기간 전 각종 조사기간(약1개월)을 감안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여 필히 자격을 획득하여야 함
?? 신청방법은
○ 접수기간인 3.19일부터 4.20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 道에서는
○ 학점이수 여부, 등록금 범위 장학금 초과수령 여부, 저소득층 여부 등을 심사하여 5월 중으로 학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2018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개인별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수혜가능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 최정집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향후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폐광지역 대학생의 학업포기 사례를 방지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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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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