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식용란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대책 추진 - (농가대책)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 추진(3호, 54백만원) - (검사강화) 농약 등 잔류물질검사 물량 확대 추진 - (법률개정) 식용란의 관리 강화 규정 ‘18.4.25부터 시행
□ 강원도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18.1.5.(금) 행정부지사 주재 2018평창동계올림픽 안전보고회(도자체)에서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필요성을 지시하였다.
□ 이를 위해, 강원도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3호 54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장내 닭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사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더 이상 진드기구제를 목적으로 살충제 등 무분별한 약제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안전성 검사물량을 전년대비 유통단계 18%, 생산단계 6%이상 확대하여 소비시장에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개정·시행(‘18.4.25.)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잔류물질을 포함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 농장 식용란 출하시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의 산란계 농장 출입·검사 허용 규정 마련, ? 알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적용 의무화 등”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강원도에서는 이번 산란계 농장 진드기 공동방제, 살충제 등 안전성 검사강화,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생산·유통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