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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농가도우미 제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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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6)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농가도우미 제도 지원 확대

  【농정과 (033-249-2705)】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농가도우미 제도 지원 확대
- 복지바우처제도 지원대상기준 완화, 지원액 인상,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 농가도우미제도 지원단가 인상, 지원일수 확대, 신청기간 조정
 
 
강원도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소유면적제한, 1가구1카드제 폐지)하고, 1인당 연간 지원액을 연 10만원에서 연 12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방식을 기존 신청주의에서 명단통보주의와 신청주의를 함께 병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일 지원단가를 일 5만원에서 일 6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일수 한도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기간도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에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로 조정하여 하반기 출산으로 시군 수요조사 시 반영 못하여 사업혜택을 못 받는 여성농업인들이 차년도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도 관계관은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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