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일제점검 추진 - 점검기간 : 2018.1.24.~2.9.(17일간) - 점검대상 : 도축·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축산물판매장 등 500개소 - 점검기관 : 강원도, 18개 시·군, 시민감시단(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강원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을 대상으로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1.24.~2.9.(17일간)까지 축산물의 도살·제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해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도내 축산물 작업장 총 3,470개소(‘18.1.17일 기준) : 도축업 9, 축산물가공업 161, 집유업 6, 식육포장처리업 293, 축산물보관업 16, 축산물운반업 36, 축산물판매업 2,79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51
□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명예 축산물위생 감시원(강원도 위촉 74명)을 점검반에 참여시켜 축산물 위생감시가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 감시사항은 ①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생산·유통 행위 ②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행위 ③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④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행위 ⑤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⑥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이며, 전통시장 내 “무허가 가금류 도축행위”와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여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지난해 같은 기간 359개소(위반사항 적발 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사전점검 차원에서 확대·추진한다.
□ 아울러, 제품에 표시된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사료용 또는 공업용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같이 엄중 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계획이다.
□ 강원도에서는 “국내 최대 명절인 설날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행사를 앞두고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번 일제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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