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림 피해예방 및 인근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광덕 3리 보호협약 체결 - 화천 광덕3리마을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주민소득 창출 기대 -
□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 이준희)은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1월 30일(화) 화천군 사내면 광덕3리 마을회관에서 광덕 3리 도유림보호회와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보호협약식에는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이준희 원장, 신광태 사내면장,광덕3리 도유림보호회 대표 이희철 이장과 지역주민, 화천군산림조합 상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협약이 체결되었다. ※ 도유림 면적 : 748ha, 가구수 : 51가구
□ 산림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광덕3리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산불예방, 불법산지전용 행위 단속 및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와 불법 굴·채취행위 신고 등 도유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도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방침이다.
□ 산림과학연구원은 지금까지 춘천 지암리 등 13개 마을과(11,220ha) 보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보호협약을 확대하여 도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은 물론, 도유림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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