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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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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농업기반과 (033-249-356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지급단가 10~20만원 인상, 유기지속직불 지급기간은 무기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의 대상자 등록을 3월 1일부터 신청받음.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대상자등록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간으로,
○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이며,
* 신청농지가 동일 시군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농지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임.
* ‘17년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8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18년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18.1.1~12.31까지(365일간)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18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금년도 주요 개정사항은,
○ 직불금 지급단가를 10~20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고 무기한 지급하며, 밭의 경우 인증종류별(유기·무농약)로만 차등 지급하는 것을, 품목별 소득 차이 및 재배난이도를 반영하여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함.
 
ha당 지급단가는,
○ 논의 경우 유기인증은 700천원, 무농약 인증은 500천원, 밭의 경우 〈과수〉유기 1,4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유기 1,300천원, 무농약 1,100천원임.
* 직불금 단가 인상(만원/ha) : 논(10), 채소·특작·기타(10), 과수(20) 2017년 2018년 인상금액 논 유 기 60만원/ha ⇒ 유 기 70 10 무농약 40만원/ha 무농약 50 10 밭 유 기 120만원/ha ⇒ 채소·특작·기타 130 10 과 수 140 20 무농약 100만원/ha 채소·특작·기타 110 10 과 수 120 20 * 유기지속직불금 :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고 무기한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ha로 총 3년간(3회) 지급되며, 유기인증의 경우 2년간(2회) 추가 지급하고, 신청 농가에서는 인증 유지여부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 연중 인증이 유지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유기지속직불금 :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고 무기한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ha로 총 3년간(3회) 지급되며, 유기인증의 경우 2년간(2회) 추가 지급하고, 신청 농가에서는 인증 유지여부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 연중 인증이 유지되도록 노력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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