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로 각각 11만 6천원, 16만 2천원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와 수업료?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 학생에게 고교 학비와 교육정보화 지원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등의 고교학비와 1인당 연 6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컴퓨터 1대와 매월 19,250원의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9,601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 고교학비와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의 지원은 가능하다.
□ 2017년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과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중점 신청 대상이다.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과 복지로(www.omline.bokjiro.go.kr)를 활용할 수 있다.
□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 붙임자료(참고자료)
첨부 : 붙임자료(참고자료).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