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활용 홍보·마케팅 강화 경쟁력 확보 □ 강원도는 안전성과 품질면에서 타도산에 비해 우수하나 개별 브랜드 출하비중이 높은 도내산 농수특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통합브랜드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소비촉진 및 인지도 향상 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인증마크」를 활용하여 2016. 3. 2.부터 2018. 2. 9. 까지 강원한우, 강원쌀, 강원김치, 강원나물밥, 강원감자, 강원명태, 강원복령, 강원산양삼, 강원사과 9개 품목에 대하여 「통합브랜드 관리와 사용지침(강원도 예규)」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금회 상품성 및 수출우위 경쟁력이 있는 「강원토마토」, 「강원딸기」, 「강원파프리카」, 「강원백합」 강원 대표 원예작물 4품목에 대하여 「통합브랜드 관리와 사용지침(강원도 예규)」을 추가로 제정하여 강원 농수특산물의 홍보·마케팅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 강원도는 강원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은 물론 통합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브랜드 활용에 따라 강원도산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의 이미지 향상 및 판매 촉진,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홍보·마케팅 비용 절감과 통합마케팅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수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자료(강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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