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제도개선으로 농가참여 속도낸다 - 사업대상 농지확대, 신청기한연장, 인삼 사업지원 품목 추가 - □ 강원도는 구조적인 쌀공급 과잉 해소의 일환으로 ‘18년 1,968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 도에서는 사업홍보를 위해 ‘사업설명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통해 시군,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 「강원도 쌀 생산조정 추진단」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신청을 독려하였다. □ 그동안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어 농업인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 확대 - (현행)‘17년 변동직불금 지급농지 → (개선)‘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추가 ② 신청기한 연장 - (현행) 1.22 ~ 2.28 → (개선) 1.22 ~ 4.20 ③ 사업제외품목 조정 * 인삼 사업대상 포함 - (현행)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개선) 무, 배추, 고추, 대파
○ 특히, 인삼은 강원도 특화품목으로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삼재배 농업인들이 사업참여를 지속 건의한 결과 이번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도내 인삼재배 농업인의 사업신청이 가능해졌다.
□ 강원도는「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금년도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대폭 개선된 만큼 농업인?행정?농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사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농업인들의 대폭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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