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영농의 필수조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자부담 50%→20%) - 품목확대, 무사고 할인제도, 보상재해 확대 등 농가혜택 확대
□ 강원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비 미지원시(국비 50%, 자부담 50%) → 지방비 지원시(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올해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내용을 보면, ○ 주요 품목(벼, 사과, 배)의 시?군간 요율격차 해소를 위해 요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 대상품목을 5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을 추가한다. ○ 원예시설 및 버섯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 5% 추가 할인받는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과수 4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시작으로 2. 21일부터 지역농협?품목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 강원도는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제 피해액 보상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사항 > ※ ‘17년 도내 재해보험 가입실적 : 4,822농가/ 9,027ha ※ ‘17년 도내 재해보험금 지급실적 : 1,198농가/ 56억원 ☏ 농작물재해보험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붙임자료(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일정)
첨부 : 붙임자료(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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