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18.3.24.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접수 하세요. □ 강원도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방침」에 따라 1단계(소의 경우 500㎡ 이상)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중 ,‘18.3.24.까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한 농가는 ‘18.3.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18.2.22.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법화 유예기간( ‘18.3.24.) 종료 시, 적법화를 노력하고 있으나 적법화 시간부족 등 어려운 농가 중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하여 18개월+α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으며
□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고자 하는 농가는 우선적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甲지)를 작성해 ‘18.3.24.까지 인허가 부서인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이후, 인·허가 부서의 보완요구에 따라 ‘18.9.24.까지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담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 평가 후 농가별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1년 간 연장받게 되며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계획이다.
□ 강원도 관계자는 신청치 못하는 농가가 발생치 않도록 안내장 발송, SMS 발송, 지역축협과 방문접수 대행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18.3.19.)까지 접수 현황은 38.5%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1,514호 농가 중 583호의 농가만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농가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신청서 1장으로 받고 있는 만큼 기한 내 신청서 접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시·군을 방문하여 접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자료(무허가 축사,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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